잠비아에 들어간지 1년 동안 리서치를 마치고 드디어 등록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무풀리라가 수도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라서 제대로 정보를 주는 사람도 없고 힘이 들기는 하지만, 예전보다 나아진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등 열심히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하게 되는 절차에 대해 간단히 나누어볼까 합니다.
이제까지 잠비아에서 NGO를 등록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었답니다.
첫번쨰는 PAKRA입니다.
주로 비지니스를 하는 기관들이 등록을 하는 곳인데 결산자료를 잘 작성하여 감사만 잘 받으면 다른 요구사항이 별로 없는 비교적 손쉬운 방법이었답니다. 등록비도 $30 가량이며 이사수도 별로 제한받지 않는 좋은 방법이었는데 2009년부터 아프리카 전역에 NGO 시행령을 적용하고부터는 비지니스를 주사업으로 하지 않는 NGO들은 두번쨰 방법인 SOCIETY로 옮겨 재등록하는 절차에 있답니다.
두번째는 SOCIETY입니다.
이는 앞으로 모든 NGO들이 등록하게 될 곳이라는데, 등록비도 정확한 금액이 나와있지 않고 하한-상한만 나와있는 아직은 잘 정비가 되지 않은 느낌이 강한 등록법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아프리카 나라는 몰라도 잠비아에서는 모든 NGO가 이 곳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니 등록절차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 려 합니다.
1. NGO 등록처에서 등록양식과 등록을 위한 입금전표를 받아서
2. 은행에서 입금을 한다.($50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3. NGO등록처에 입금증을 제출한다.
4. NGO등록처에서 3 종류의 양식을 받고
5. 자신의 분야에 맞는 정부부처에서 추천서를 받는다. 예를 들면 어린이교육사업이 주사업이면 교육부에서 추천서를 받는다.
6. 실사를 한 후 담당부서(교육부나 지역사회개발부)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7. 경찰 신원조사를 받고
8. 제반 서류를 NGO 등록처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등록비용 뿐이 아니라 요구하는 이사의 명수에서도 부처간 요구사항이 달라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기는 하다. 원래 이사수는 2명 이상이면 되는데 경찰 신원조사에는 문제가 생길 지도 모르니 10명이상의 리스트를 요구한다. 현지에서는 꽤나 명망있는 인사들을 이사로 초청해 신원조회를 해 놓고 이사는 2명 이상이면 된다고 신원 조회 후 8명을 그만두게 하는 간 큰 일을 행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단체들은 그냥 신원조회를 받은 사람들을 이사로 임명하게 되는 듯하다. 기대하기는 수년 내에 이런 부처 간의 요구사항이 달라서 일이 더 복잡해지는 일이 시정되는 것이다.